2018년 1월 5일 금요일 새벽 3시경 갤럭시S7 스마트폰이 폭발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8-0045956
접수일자 2018-01-1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836,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6년 3월 중순경에 홍대 서비스 센터 1층에 위치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S7을 구매하였습니다.금맥은 836000원 이며 2년약정 하여 구매하였습니다.사건이 일어난 것은 올해 1월5일 금요일 새벽 3시경에 일어났습니다.취침할 준비를 마치고 방에서 잠시 인터넷 검색을 하던 도중 핸드폰이 꺼졌습니다.배터리 방전이겠거니 싶어서 전원 버튼을 2초가량 누르고 기다리는데 3초 정도 후에핸드폰이 손이 데일정도로 뜨거워짐을 느끼고 위협을 느껴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그 당시현장에 곧 결혼할 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동생이 함께 있었는데둘다 피신을 시키고 나서 바로 폭발하였는데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보시면 아시다시피 유해가스가 너무 심각하여 현재 호흡기질환과 핸드폰이 폭발한 곳에서잠을 못이루겠다며 이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금요일 오후에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하루 운영을 포기하고 서비스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서비스센터 기사에게 들은 말은 수리를 해준다는 말이였습니다.폭발한 휴대폰을 수리해준다는 기사에 말에 화가나고 어이가없어서 이걸 수리를 해준다고요?라고 되물으니 그제서야 삼성 서비스센터 서울운영그룹 [이름] 차장이란 분을 연결 해주더군요그것도 제가 1시간반을 (총3~4시간소비) 기다려서 그차장이란 사람을 만났습니다.그리고 나서 들은 이야기가 핸드폰 가격 권장가 836000원 과 재물피해 일어난 장판비용만 지불 해준다고 하더군요 삼성 자체에서 프로세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선에서 밖에 저희가 보상을 못해준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제품하자의뢰를 하게되면 사용자부주의로인한 과실로 나오게될 확율이 높아 보상을 더 못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저를 회유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휴대폰을 맡기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결혼할 여자친구와 여자친구동생이 기관지가 아프다. 폭발한 방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겠다.

이사가고 싶다.라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날 다시 방문을 하였습니다.일단은 휴대폰 기계를 받아서 제가 직접 국가기술 표준원에 의뢰를 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받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제서야 차장이란 사람이 836000원 +100만원 합의금을 이야기하더군요다 필요없고 제가 의뢰를 한다고하니 얼마의 보상을 원하시냐고 말하더라구요처음엔 재물보상 밖에 못해준다고 하던 사람이 변하는 모습에 더 화가 나더군요영상 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고 있었으면 정말 유해매연으로 인해 질식사로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는데 아무일없다는식으로 넘어가는 걸 보니 우라가 치밀더라구여제가 타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와 장판비용트라우마로 인한 이사비용 서비스센터방문하여 기다리란 말에 2일영업못한 손해비용스마트폰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합니다.동영상파일도 있지만. 업로드가 안되네요. 사진캡쳐본과 촬영본만 일단 올릴게요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메일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신청시 삼성전자(주)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주) 회신 내용>- 저희 제품으로 인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려 사과 말씀드립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관할 서비스센터 책임자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제품은 고객님께서 보관중이며 서비스센터에서 대치폰을 제공해 드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서비스 진행 관련에 대해서는 당사 제품 점검 팀에서 제품 분석 진행하여 분석 결과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당사 제품 점검 팀에서 제품 분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진행 관련에 대해서는 서비스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길 부탁드립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확인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 영수증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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