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부작용 관련

사건번호 2019-0800065
접수일자 2019-12-3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구입 2년 2017년도 12월 2018년도 초에 문제 제기함(어디서) 상호: (누가) [이름](무엇을) 헤나 부작용 (어떻게) 2017년도 12월 구입 하여 사용 얼굴이 부작용으로 까맣게 된 것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임.(왜) 해당 판매처는 현재 2018년도는 해줄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헤나 사용하고 부작용으로 얼굴이 까맣게 되어 치료중임업체에서 전화를 받지 않음.

사이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함. 1년 동안 기다렸는데 2019-년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임.보험사에서 1000원 정도는 해주겠다고 하였는데요구한 금액이 4000만원 이라 해줄수 없다고 함.현재 장애진단을 받은 것임.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함.후기를 올렸는데 후기를 지운 것임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소비자 내용으로 헤나 구입 사용하여 부작용으로 현재까지 해당 판매처와 배상관련 연락은 하였지만 결과는 배상을 할수 없다는 답변으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소비자원 위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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