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난 엔진톱에 관한 건
상담 내용
- 11번가에서 백두종합기계라는 곳에서 엔진톱(개스체인쏘우: 기름넣어서 상용하는 톱)을 사서 19일에 배송받음- 21일 오전에 시동을 걸었는데 불이 났음- 23일 판매처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는데 전문가를 연결해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서 전문가와 통화를 함- 전문가와 통화를 하며 소비자가 찍은 사진을 보내주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며 자신들은 수입업자라서 판매자와 통화를 해보라고 했다고 함- 23일 판매자와 통화를 하니 톱을 보내주면 확인해야 소비자가 원하는 교환이나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함- 소비자는 톱을 보내서 분해하면 판매자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반대할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보내기를 꺼려하니 판매자는 상의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함- 사업자의 전화가 없어서 27일 금요일에 전화를 다시하니 톱을 보내지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함- 소비자는 11번가에서 구입을 했으니 11번가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이고 - 소비자원에 전화를 한것은 엔진톱에 불이난 것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소비자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함- 소비자는 시동만 건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것만으로도 교환이나 수리를 해줘야하는데 소비자 과실로 미룰려고 한다며 불이 날수 있다는 것을 공지해야한다고 말을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에게 피해구제안내를 함= 1/20 소비자가 전화가 옴= 1/21 소비자에게 피해구제신청 안내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