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에서 톱날을 잘못 끼워 상해입은것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19-0249384
접수일자 2019-04-18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04 (어디서) 당진 공구백화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전기톱을 현금 170.000원에 구입한후 종업원이 날을 끼워주어 가져옴(어떻게)소비자의 집 화장실서 약재를 자르는데 톱밥이 앞으로 튀며 얼굴을 세 군데 맞고 벽의 타일을 깨트림 칼날이 아래에 닿아 찌그러졌고 모터타는 냄새도 나며 약재가 타버림(왜) 판매처에 가져가 이의를 제기하니 잘못없다며 맘대로 하라고 함다른 공구점에 가지고가서 물으니 톱날을 거꾸로 끼워서 그렇다고하여 새로 사서 끼우니 아주 잘됨* 소비자 요구사항;*처음 가져가서 문의했을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었다면 넘어갔을것이나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음다진 눈의 치료비와 새로산 기계의 아랫부분이 찌그러졌으므로 기계의 교환을 원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전 상담원 분에게 안내 받은 피해구제 접수 방법 온라인 말고 우편으로 피해구제 접수 방법 문의문자로 발송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으나 불러 달라하셔서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 상담실 (우편번호 27738)- 피해구제 양식 출력하셔서 작성하시고 피해구제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 갈것임- 상담내용을 말씀하셔서 본 상담센터는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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