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염이 되는 잠옷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8-0092529
접수일자 2018-02-05
품목 가운·잠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7일 전 인터넷에서 잠옷을 50000원 가량에 주문함. -2~3일 후 제품을 받고 당일 세탁하니 속옷 등 다른 의류에 이염이 발생함. -2월 5일 업체에 환불 요청하니 환불이 안 된다고 함. -소비자는 제품 하자임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함. -물이 우러나온 사진 등을 찍어 보관하고 있음.

답변 내용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결과 등은 안내가 가능하며 심의전 처리 결과 등에 대해 안내하기 어려움을 전달함.-다음과 같이 체널 전송함."안녕하세요. 제주 소비생활센터(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심의 접수 방법 안내입니다.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② (상단) 피해구제 선택③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선택④ (화면 중간) 섬유·신발제품 심의 안내해당 페이지 내 심의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품과 동봉하여 다음 기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심의기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우편번호 05855)접수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접수가 이뤄지면 24시간 이내(근무시간 기준)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후 접수 문자를 받지 못하셨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소비생활센터([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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