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굴을 먹고 배탈로 배상에 대한 문의건 3
상담 내용
1. 2주전에 마트에서 굴을 사 먹고 배탈이 나서 응급실에감 2.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연락이 없음 벨몽드 마트 *마트에서는 100만원 정도 준다고 했음 -진료비는 70만원 정도 나옴 -일도 하지 못한 점도 있고 아기들도 걸려서 경비도 100만원이 들었음 -중재 요청을 함
답변 내용
*벨몽드마트 [전화번호]점장님통화-2월 5일 휴무라 6일 다시 통화하기로 함-[전화번호] 점장님은 당일 굴을 드시고 나서 소비자가 최초로 문제가 생긴 건이라고 함-병원에 다녀온 관계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100만원을 보험처리해 주시기로 했는데 소비자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함-소비자의 무리한 요구는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