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지연으로 굴이 상해 먹고 설사

사건번호 2016-0957593
접수일자 2016-12-29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마트를 이용을 하다가 배달을 시킴 -그런데 다른집에 배달이 갔다가 한시간정도 후에 다시 가져옴 -굴을 샀고 먹었는데 굴이 상했는지 설사를함 -마트에 연락을 하여 신선식품 다 반품을 하고 치료비를 요구함 -가능한지 문의옴

답변 내용

-겨울철로 배달지연이 한시간이 되었다고 굴이 상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임 -상한 굴을 먹음으로 설사등이 생겼다는 의사 소견서등이 있어야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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