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건조기 광고와 다르고 냄새가 심하여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8-0009668
접수일자 2018-01-04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2월8일 롯데홈쇼핑에서 미디어 의류건조기 8kg 대략 50원 구매 -12월13일 사용 건조되는대 고무 타는냄새와 모터타는 냄세가 심하여 as요청 -기사님 냄세 5~6회 사용하면 없어 진다고함 -21일 사용해도 냄세가 더욱 심하게나고 불이 날것갖아 사용 못하고 as요청 -28일 방문 제품 배기구가 잘못 되어잇다고 하며 자체 불량 판정 어렵다고함 -롯데홈쇼핑 as기사 불량판정 받아야 환불 가능하다고하며 업체쪽연락하라고함 -업체 롯데홈표핑으로 이야기 하라고함 -단시간에 건조가 되며 as바로된다고 하나 -2시간 50분 건조되는대 수건 끝자락 마른지 않고 바지 허리쪽도 마르지 않음-기사도 바로 방문하지 않아 홈쇼핑 전화 하여 방문함-[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주)롯데홈쇼핑 공문발송합니다.-사실확인 하시어 빠른 처리후 결과 회신부탁드립니다.------------------------[이름]실장님-업체 기사님 방문 기제조체에 불량증이 있어야 함 다시 방문 확인중임-------------------------[이름]실장님 당일 전산 환불처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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