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 후 계단에서 부상 골절
상담 내용
1.소비자는 2018년 1월 3일 피아노 학원에서 수강하고 돌아 오는길에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음. 2.선생님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다고 하며 아이는 계단에서 내려오다 부상을 입어서 아이가 차량에 탑승하면서 아프다고 호소 했음에도 선생님은 이를 무시하고 응급처리 없이 차량 이동을 함. 3.집에 와서 아프다는 말에 병원에 가보니 골절이며 깁스를 한 상태인데 보상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사업주께서 책임 소재에 대해 불분명하여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하셔서 보험 전문인께 상세한 상담 받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