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성이 있는 TV 전수조사 및 A/S 불만족에 따른 시정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1.10. 피신청인[(주)LG전자] TV([기타 정보])을 430만원에 구매함. - 5년 경과 시 HDMI 단자 인식오류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부품이 없다며 정액감가상각한 환급을 권유하였고 이에 이의제기하자 정품이 아닌 부품으로 유상수리해주었으나 몇 개월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여 같은 부품으로 재수리 후 2017.11.
발생한 동일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품 또한 재고가 없다며 수리를 거부하여 피해가 발생함. - 신청인은 화재 위험성이 있는 동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부품보유기간 이내 부품을 보유하지 않고 정품이 아닌 부품으로 수리하며 하자 재발 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업자의 영업행태에 대한 조사 및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함.
답변 내용
- 이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