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샘물 환불 규정

사건번호 2018-0010047
접수일자 2018-01-04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충청샘물 악취가 발생하여 언론에 계속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홈페이지에 업체 환불 조치 방안에 따라 게시글을 남기었으나 (피해 소비자 모두) 현재까지 어떤 조치나 연락도 없이 홈페이지를 폐쇄해버렸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없이 이렇게 몇 달 잠수타면 해결이 되는지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여튼 피해 금액 환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 사안으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이라 짐작되나 안타깝게도 본회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영업장 운영을 중단하였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합의를 권고할 수 없는 바 피해구제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이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동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사업자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도움을 청하시거나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본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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