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프트 이용중 리프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 100%인 경우 조정요구

사건번호 2018-0014862
접수일자 2018-01-05
품목 자동차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카리프트 이용중 리프트안 거울을 보니 문이 열려 있어서 후진했는데 이미 문이 닫히는 과정으로 추돌하면서 문이 고장남. - 리프트 회사에서 대물 청구를 하여 과실 100%라고 함. - 대물처리 100%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됨. - 조정요구

답변 내용

보험증권사본 피해구제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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