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빵 드신후 배탈남에 배상 청구 문의 2

사건번호 2018-0016704
접수일자 2018-01-08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10/20일에 편의점에서 호빵을 드시고 배탈이 남.2. 배탈이 나서 응급실에 다녔던 병원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음.3. 2차적인 일실배상 통원치료비에 대해서는 편의점측에서 배상을 검토한다고 했음.4. 영수증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까지 완료를 했음.5. 배상지연되고 있음에 배상 될 수 있도록 요구함. 6. 세븐일레븐 담당자 : [전화번호] 7. 구매자 :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1/8 11:41 세븐일레븐 담당자 배상 관련으로 확인 후 중재 약속함. 1/8 11:48 담당자와 중재결과 아직 결제를 올리지 않은 상태이며 배상이 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미정이기에 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 접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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