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찌 조립불량으로 분실 보상 원함

사건번호 2018-0023421
접수일자 2018-01-10
품목 보석·귀금속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게르마늄 팔찌를 구입한지 얼마 안되어 조립불량으로 끊어져 수리를 받았다. 2. 이후 또 얼마 되지 않아 끊어졌고 분실했다. 3. 분실의 책임을 금은방에 이야기 했으나 아무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4. 게르마늄 구입 금액 환불 원한다.

답변 내용

팔찌 조립불량 A/S를 거부한다면 조정해드릴 수 있다. 하지만 팔찌 조립 불량을 이유로 분실했다고 하는 소비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 설사 조립 불량으로 인한 분실이라 하더라도 모든 분실의 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을 수는 없는 노릇임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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