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파손업체 배상요구건

사건번호 2018-0023508
접수일자 2018-01-10
품목 유리·크리스탈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샤워부스 유리가 파손이 되었다 2. 대림통상설치자에게 이의제기를 하니 생산자를 문의를 하니 알려 줄수 없다고 한다. 3. 제조사를 문의를 하니 알려 주지 않고 있다 4. 설치 7년이 지나서 무상수리기간이 지나서 아무런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한다. 5. 이런 경우 아무런 처리 요청이 불가한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 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제조물 책임법상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서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