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동산 유통기한 경과하여 보상여부

사건번호 2019-0744653
접수일자 2019-12-04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제(어디서) 한국폴리텍사대학 대전캠퍼스 매점(누가) 신청인(무엇을) 맛동산 (어떻게) 맛동산 과자가 유통기한 경과되었음. (왜)2개월경과하였고 아파서 병원에 갔음. 피해보상여부* 소비자 요구사항 : 피해보상 여부

답변 내용

-유통기한 경과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부작용시 의사진단서에 따라 치료비 경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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