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 부작용
상담 내용
2018년10월9일 친한 미용실원장의 소개로 천연헤나라며 재온BNG 수린헤나[이름]지사장이라는 분 발라줌 미용사임에도 ppd 화학제 부작용 심한데 자극도 없고 천연100%란 말 믿고25.000원 짜리를 1260.000원 결재하면 12.600원에 준다하여 바로 결재 일주일 후 [이름]대표와 [이름]지사장이 들고옴고객들께도 발라주고 미용인들에게도 소개2018년12월 이마가 붉어져도 부작용 인지 못함 2019년1월 옆구리아퍼 병원에가니 원발성 고혈압상세불명 폐렴퇴원 후 이마 ?빛 양뼘 검은점?
검은깨?[이름]대표 불러 보여줌 연락 한다더니 끝전화로 환불 원하니 기다리세요 끝 헤나 제품 고객들께 현금주고 수거 120개 있음피부과진료 헤나 염색으로 염증후 과다 색소침착 2019년 1월30일부터 민사소송중 입니다재온BNG 수린헤나 제조사 헤모라인 대구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회수폐기 공지(2019년8월)재온BNG 수린헤나 [이름] 사무실 광명에서 인천미추홀구로 이사 아무런 법적제재없이 장사함카톡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나에게 카톡옴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재온BNG 수린헤나 [이름][고유식별]전화 [전화번호][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단계판매로 구입한 염색약 사용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환불 요청 불이행 및 제품 고객들께 현금 주소 수거 상태로 현재 민사소송중인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 중일 경우에는 우리원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원에서는 민원 처리를 진행 할 수 없음을 양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