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의 잦은 고장에 따른 환불 가능 여부

사건번호 2019-0747878
접수일자 2019-12-05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2년전 구매)(어디서) lg전자(누가) (무엇을) 건조기 소음 냄새 물센서 오작동으로 3번 수리 받음(어떻게) 개선되지 않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 가능한지?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사용상의 부주의는 물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상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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