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잦은 고장으로 보상기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6년전(어디서) 삼성전자 (누가) [이름](무엇을) 김치냉장고(어떻게) 2년정도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 맨 밑에 칸이 얼어서 수리를 받았다(왜) 그런데도 다음해에도 열리지 않아 똑 같은 서비스를 받음3년째 되니 모터를 교체를 해주었는데 올해도 또 안열림3번을 수리했고 열 수 없어서 보상이나 교환을 해달라 하니교환은 안되고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김치냉장고는 7년을 보는데 감가상각을 해준다 하는데* 소비자 요구사항보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김치냉장고는 내용연수 7년입니다.그러므로 구매한 영수증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해당 물품의 제조일 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합니다.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라.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마.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 또는 물품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