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폴겨울다운코트에 표시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빈폴 브렌드마져도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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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3.23.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코트가 배송되었으나 사이즈가 커서 교환을 받았으나 최근 코트에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제품에 대한 반품 및 교환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의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내에 제품하자 발생시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시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순입니다.수리 불가능시 교환 * 교환/환급기준다만의류 하자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직접 육안으로 보고 제품 심의를 하게 되며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상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원 심의결과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원 피해구제 및 심의 의뢰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님 주소전화번호와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망 구입영수증 주문내역서 )와 사고 의류를 택배로 함께 보내 주시거나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을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우리원에 심의 의뢰시 처리기한은 최장 30일(소비자기본법 제 58조)이며 별도의 절차비용은 없으나 우리원 심의를 위한 제품 배송비용은 소비자님께서 부담하시고 배송해 주셔야 함을 양해 바랍니다.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신청 방법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 섬유/의류 세탁물 도착문의: [전화번호] .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