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봉제 불량

사건번호 2019-0741069
접수일자 2019-12-03
품목 아동화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49,9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9년12월02일 알퐁소 매장에서 아기 어그부츠를 49900원에 구입함 사서 바로 신었는데 그날 밤 아기 발목쪽에 물집이 잡혀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조사에 연락했습니다. 환불 및 병원치료비 그리고 소정의 피해 보상을 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문의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신발 보상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 불량 방수화에 물이 스며듬 발생시 무상수리 - 교환 - 환급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시입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발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천 등 그 외의 소재는 6개월 입니다.

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에 대한 수리 또는 환급 보통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같은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의 하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제품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품의 품질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우리 원으로 제품심의 및 피해구제를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1) 피해구제 신청서 및 심의동의서 작성 2) 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첨부자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관련 증빙자료 등) 3) 해당 신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심의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왕복기준의 택배비)은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착불배송으로 반환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신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자료 보내실 곳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부산상공회의소) 10층 1001호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우편번호 47354)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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