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이스맘 KC 부적합 사례 신고
상담 내용
(주) 제이스맘 의 아동 슬립온 [기타 정보]제품에서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가소제가 검출이 되어 신고 합니다. 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KC 마크를 허위로 표기를 하였고 해당 제품 뿐만이 아닌 상당수의 제품의 KC 검증이 진행이 되었는지 매우 의심이 갑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귀하께서 아동신발이 안전문제와 KC마크 허위 표기등으로 의심되어 상심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나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해당 민원관련하여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 수집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제52조에 따라 위해정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신고 핫라인([전화번호]) [기타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KC 인증관련하여서는 국가기술표준원(국번없이 1381 [전화번호])으로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환급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매내역서 결제내역 광고내용 사진자료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사업자와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입증자료가 없으면 처리는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현과정은 처리과정이 아닌 상담과정임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관련자료와 피해구제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