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정리

사건번호 2019-0741394
접수일자 2019-12-03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6,3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9.11.20. 지마켓 ([기타 정보]) 사이트에서㈜아이푸드웰에서 판매하는 ''늘바른 무뼈족발 300g''을무통장 입금으로 66300원으로 구입함.11월 22일 상품을 수령하였고수령한 음식(족발)의 껍질 부분과 껍질 아래의 지방 부분이 검게 타 있어서 (숯 처럼요) 판매자에게 반품 요청했는데 먹어도 문제 없다고 그냥 먹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피신청인은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교환이나 반품을 거부하고 있어 하자 발생한 음식(족발)의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합니다.총 30개 주문했고 그 중 6개가 불에 타서 그을려서 도저히 먹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6개만 부분 반품 하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인터넷 쇼핑몰에서 육류 가공제품을 구입후 제품 불량 사유로 인한 반품관련 분쟁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7.9 식료품 (고기가공식품류)에 의해 1) 함량 용량부족2) 부패 변질3) 유통기간 경과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제품불량 사실확인후 환급에 대한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