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건조기를 구입해서 2개월만에 센서하자로 부품교체후 동일증상이 계속 발생되여 감가상각을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

사건번호 2019-0762873
접수일자 2019-12-12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lg건조기를 2년전에 구입을 함 2. 구입해서 2개월만에 센서문제로 부품 교체를 하려고 전체 분해를 받음 3. 그이후로도 3번정도 수리를 받았는데도 현재 그런 증상이 나옴 4. 업체에서는 제시한 금액은 판매자 125만원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97만원을 주겠다고 함 5. 본인은 건조기를 145만원에 구입을 함

답변 내용

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바.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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