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필링을 받은 후 색소침착이 크게 남았습니다.

사건번호 2019-0764122
접수일자 2019-12-12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35,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다른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알라딘 필링이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의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시술전에 분명 의사와 상담을 하였고 효과가 좋다고 하며 강력히 추천하여 시술을 받았습니다.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상담 때 이와 같은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도 없었습니다.시술 후 2틀째 부터 등이 화상 입은 것처럼 살 안쪽이 심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3일차 부터 짓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진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현재 4개월이 지난 지금 상처는 다 아물었지만 등에 넓은 부위가 시커멓게 색소침착이 남았습니다.처음에 등이 심하게 까지기 시작했을 때 인터넷에 알라딘 필링 후기를 몇 번이고 찾아봤지만 저처럼 심하게 까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치만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 많았다고 걱정말라고 하여 저는 참고 기다렸습니다.처음에 상태로 병원을 찾았을 때에도 왠지 상처가 남을 것 같아서 몇 번이나 물었지만 괜찮타고 하며 재생크림을 열심히 발라주라고 하였고 적외선만 쐬어주고 약을 발라줬습니다. 분명 제가 처음에 심각하게 화상자국 처럼 났을때 색소침착이 되는거 아니냐 물었지만 절대 아니라고 하였고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되냐 하니 저보고 돈을 내고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의사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언제 없어지냐니 1년은 걸릴꺼라고 하다가 1년을 어떻게 두냐고 하니 없애는 방법은 돈을 내고 치료를 받으면 조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럼 없어지냐 했더니 그건 자기도 장담 못한다고 하네요. 그때 분명히 상처 안남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난게 아니라 어떤 시술이든지 부작용으로 색소침착은 남을 수 있다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싸우기도 싫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는데 등을 볼 때 마다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것 같네요. 주변 지인들은 가서 무조건 따지라고 하는데 소보원에 먼저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의 등 상태를 다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시 더 제출 가능합니다.

사진 상으로는 현재 상태가 많이 보이지 않지만 등의 넓은 부위가 얼룩덜룩합니다.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다른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알라딘 필링이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의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전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도 없었고 시술 후 2틀째 부터 등이 화상 입은 것처럼 살 안쪽이 심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3일차 부터 짓물이 나기 시작하여 병원에 찾아가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진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현재 4개월이 지난 지금 상처는 다 아물었지만 등에 넓은 부위가 시커멓게 색소침착이 남아 등의 넓은 부위가 얼룩덜룩 해졌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손해가 확정된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기에 다른 병원 진료를 통하여 재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서와 향후 치료비 견적서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이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타병원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해 문의 해보시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해주시면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견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 (서울지원팩스) /[전화번호] (소비자원 본원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후 조정은 피해에 따른 실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전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산정의 어려움이 있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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