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기 구입후 소비자불만

사건번호 2019-0677875
접수일자 2019-11-04
품목 면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10월 25일경 면도기 구입함- 89000원 카드 결재함- 제품을 받고보니 소음이 너무 심해 사용할수가 없슴- 업체에 반품을 요청하고 제품을 보냄- 업체에서 제품을 받고 소비자에게 통보도 없이 다시 보내버림- 업체에 항의하니 반품비 20000원을 입금해야 카드취소를 해준다고하여 입금함- 소비자는 반품비를 납득할수 없슴- 환불해주기 바람

답변 내용

- 업체에 팩스전송함- 업체에서 반품비가 아닌 소비자가 전원을 켜서 확인을 하였기에 리퍼비를 받는다고 함- 위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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