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 사고

사건번호 2019-0771534
접수일자 2019-12-16
품목 택시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본인 [이름] 외 2명이 2019년 12월 05일에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에서 택시([기타 정보] 소나타)를 타고 숙소로 갔습니다.가는 도중에 택시와 택시가 접촉 사고가 있었고 저속 주행중이였기에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하지만 택시운전자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택시 운전자끼리 합의보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택시를 운전하였습니다.이 후 근육이 놀랐는지 온몸이 욱신거려 파스를 붙이고 일을 하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주변에 물어보다 2019년12월16일 택시 운전사에게 전화하여 보험처리 해달라 말하였습니다.이 전화 내용중에 가벼운 접촉사고라며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아서 보험처리도 안하고 부딪친 택시 운전사의 전화번호도 버렸다고 다 끝난 일을 이제와서 얘기하면 어떡하냐면서 허위로 신고하면 보험사기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신고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택시 이용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9.12.05 해당 사업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하셨다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신체에 이상이 생겨(근육통) 2019.12.16 배상(보험처리)을 청구하였더니 사업자측에서 무책임하고 불손하게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택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체/재산 상 피해를 입었다면 승객(소비자)은 택시운전사(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신체에 발생한 이상이 당시 접촉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인과관계) 상담선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확보하신 후 서면(내용증명우편제도)이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다시 한 번 이의제기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택시 예약/결제내역 진단서나 소견서 병원 치료내역서나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라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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