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중 통화품질불량으로 인한 수리시 유상수리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신청인의 아이가 아이폰세븐을 개통한지 1년이 안됨.2019년 12월 10일 수리점을 방문하여 휴대폰 하자에 대해 설명드림.통화품질불량은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으며 이 고장은 신청인의 자녀가 사용중 파손을 시켜 발생한 하자라고 하면서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함.신청인은 휴대폰의 경우 사용할경우 생활기즈는 발생될수밖에 없는 기기이며 사용자가 떨어드려 발생한 메인보드 파손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고 항변하니 수리기사 본인이 엔지니어이기때문에알수 있다고 함.소비자는 개통한지 1년이 안된 휴대폰의 통화 품질불량에 대해 무상수리가 될수 있도록 요청함.사용자는 [이름]양이며 [전화번호]임.
답변 내용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접수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