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불량 교환처리관련 불공정 거래 및 포장관련 불편으로 피부상해

사건번호 2019-0762040
접수일자 2019-12-12
품목 전기오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9,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구입내용HMall([기타 정보]) 통하여 12월 3일 위즈웰 상품 CKF-4Dan [리퍼브] 컨벡션 오픈 43L구매하였습니다 물건수령후 상단 하단 열선 고장으로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지속 켜짐 꺼짐이 반복 [경위]12월7일 맞교환접수후 12월 10일까지 답이없어 hamll 전화를 하니 하단열선이 어떻게 작동이 안되는지 문의하더군요..고객센터에서 당일 연락이와서 조치사항대로 해보았으나 문제가 있다고 하니 시간이 소요된다고합니다.

다음날까지 제품 회수후 as수리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또한 위즈웰 상품 포장 관련 문제로 제가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포장해지시 상품을 꺼낼때 잡을곳이 제대로 없더군요 해당상품 포장을 다르게하거나시정해야할듯합니다 또한 제품포장에 대한 불편으로 고객이 상처를 입었으니 피해보상도 받아야할거같구요[문의 (요구사항)1.

상품 리퍼상품 맞교환 처리요구 2.상품포장해체중 몸에 상처를 입어 해당사항에 대한 피해보상도 요구합니다포장해체중 상품을 잡을 공간이 없어 오븐기 앞쪽 문을 잡고 뜯던중 상처를 입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포장 방법을 변경하도록 시정 권고 부탁드립니다!기타가.

상품에 대한 고지가 작은글씨로 제대로 인지를 하기 힘들도록 기재되어 상품 구매시 한번 더주의사항을 팝업되도록 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hmall 기본정보에 교품 반송 취소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당해 게약 관한 청약철회(반품)가능합니다.

리퍼상품이 불가하다면 기본정보에도 해당내용을 기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정보 유의사항에는 해당내용 기재하고 상품정보에는 리퍼제품 불가사항을 작게 적어놓으면소비자는 어느 정보를 믿고 구매해야하는건가요? 다. 최초 구매시부터 상품에 하자가 있었다면 맞교환 처리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며 AS를 해줄 생각이었다면빠른 처리를 해줘야하나 판매처에서는 고객에게 회수후 AS를 해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상품하자시 AS수리기간 미기재 12월 3일 구매후 물건수령후 12월7일 상품 하자 접수하였으나 12월 12일까지 미반품 처리상태as수리후 다시 받아보기까지 2-3주시간이 소요된다는건 미기재하였는데 상품 판매시 소요시간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하는거아닌가요? 이렇게 AS 기간이 길다면 누가 리퍼제품 구매할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기타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훼손이 없다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청약철회 요구시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문제 단순변심 등 소비자 사정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왕복기준)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제품의 하자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품의 교환이나 환급 및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구제 접수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첨부자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표시.광고 내용에 개선이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이나 감독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