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고장나서 폐가전 폐기처분으로
상담 내용
(언제) 2018.1월 구매 (어디서) 대우위니아에서 (누가) 시청인이 (무엇을) 대우클라스 김치냉장고 50만원 정도에 구매함. (어떻게)며칠 전 냉장고 냉장이 안되어 A/S 신청함. 업체는 4일만에 방문하여 점검 실시함. 기사는 본 제품은 수리 불가하다고 판정함.
처음에는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제품 교환이나 환불진행 한다고 안내함. 업체 다시 전화가 와서 제품 교환은 불가하니 환불진행 할 것이며 영수증등 구매내역 입증하라고 함. 오래전에 구매하여 영수증은 당연히 없고 인터넷상에서 구매하여 입증 자료 찾아보다가 김치냉장고가 급하여 종전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김치냉장고 다른곳에서 구매하며 고장난 김치냉장고는 구입처에 폐기하라고 보내 버림.
(왜) 대우위니아는 고장난 김치냉장고 환불보상 하려면 고장난 김치냉장고가 있어야 확인이 된다며 제품 수거 안내함. 냉장고 폐가전 처리 설명하자 그러면 보상진행 어렵다고 안내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 규정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발생 -무상 수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감가상각한 금 액 보상 임.-고장난 제품은 당연히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