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홈플러스내 챔피언 키즈카페 사고

사건번호 2019-0751548
접수일자 2019-12-06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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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일자 : 19.11.17일(일) 15시10분경발생 장소 : [기타 정보]발생 경위 : 챌린져코스(붙임 사진 첨부)는 한정된 인원이 사용해야되고 사용전 입구에 있는 안전모랑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입장해야됨에도 불구하고사업장에서는 사용시간에 출입문만 열어두고 관리자는 없으며 안전모 및 안전장치 착용도 없이 아이들은 입장시켰고그 중 저희 자녀가 위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쇄골뼈가 부러지는 사고 발생사고 발생 후 CCTV확인하고 처리절차 및 약관을 달라고 하였으나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연락할거라는 말만 반복하고현재 3주째 연락 두절 상태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내용 상 해당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아이가 낙상사고로 상해를 입어 심려가 매우 크실텐데 사업자측의 미온적인 응대에 불만이 가중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사건이 해당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에 있어 사업자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치료비) 배상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라며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가 없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1) 피해구제신청서 (2) 해당시설 이용영수증 (3) 관련사진자료 치료비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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