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리콜 제안받았으나 이미 유상수리 진행 후.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9-0732652
접수일자 2019-11-28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27일(어디서)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11년식 sm3 차량을 (어떻게) -11/27일 방향지시등 문제로 업체로부터 리콜 우편물을 받음. -소비자 경우는 2년전쯤에 이미 10만원 유상 수리함. -업체에서는 기 수리분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리비 배상 거부함. (왜) 방향지시등 리콜 제안받았으나 이미 유상수리 진행 후. 배상 요구* 소비자 요구사항: 방향지시등 리콜 제안받았으나 이미 유상수리 진행 후. 배상 요구

답변 내용

차량의 보증기간인 2년에 4만km경과이후에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나 업체에서 해당 차량들의 자체 결함 발견하여 무상 교체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수리분의 수리비 배상범위는 업체에서 자율 결정한다고 양해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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