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용 불량 AS 유상수리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19. 6. (어디서) 위니아(누가) 본인(무엇을) 스미트폰 애플(어떻게) 210000원 결재(왜) 소비자는 사업주 제품을 구매 사용 중 5개월 지나 AS요청 했는데 유상이라고 함.-보증기간 이내인데 유상 수리는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유상 수리 부당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제품 보증기간 이내 하자인 경우 무상수리 가능하지만 소비자 과실일 경우는 제외임을 설명함.2.사업주는 소비자가 제품을 주머니에 넣어 다른 쇠?이 나사못 등 부딪치는 관계로 제품에 훼손이 있다고 함.3..소비자쎄서 관리 잘못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히여 유상수리 불가피하다고 하여 어쩔수 없다고 함.4.소비자께 내용 설명하자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