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이상 동일증상 3번 발생하여 환불 요청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9-0700332
접수일자 2019-11-13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358,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노트북 수령 후 부팅시 15분째 해당 브랜드 로고만 떠있는 증상 발생하여 2번째까지는 교환요청 하여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재차 발생할 경우 환불을 약속하였고 또 같은 증상 발생하여 환불 요청 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접수되었다 수거 후 환불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고 일주일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추가로 수거접수 요청을 하였으며 수거접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이 후 일주일째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이며 해당 문의글은 삭제처리 하여 확인 불가하여 금일 재차 문의글 남겼습니다.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고 응대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해당 문제에 대해 구제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에 계약이행 촉구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컴퓨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공산품의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 교환이나 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 여부 및 구입영수증 수리내역서 등을 확인한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사업자측에서 상기 기준에 의거한 보상에 있어 지연한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a/s내역서(교환내역)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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