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찜질기 전원부 접촉불량으로 1회 교환받은 제품이 5개월후 다시 문제발생함.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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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 전기찜질기 배송됨.찜질기 전원부와 외부 밧데리를 연결하는 전선이 출고당시부터 밖으로 삐져나와있고 사용중 접촉불량이 발생해 2019/5월경 한차례 새제품으로 교환받음. *교환이후 날씨관계로 사용중단 하다가 2019/10월경 다시 접촉불량 사유로 살펴보던중 전원부위 고무덮개가 파손된것 발견후 AS신청함.1.업체측 답변은 구입시점 1년 경과로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는데교환시점으로 계산함이 맞지 않은지요?2.첫번째 교환사유가 이제와서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는데 교환당시 안내도 없었고 출고시 전선이 밖으로 나와있는건 명백히 불량입니다.(제품을 교환받은후에 상태를 비교해보고 처음 받은 제품이 불량인걸 확인함.)3.교환받은 제품이 전원부위 고무가 갈라진건 외부충격이나 소비자의 사용감에 따른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깨지는 소재가 아니라는데요..첨부파일 보시면 고무소재에 결이 있고 결 방향대로 자연스레 갈라진 것이지 충격에 의한 손상은 전혀 없습니다!!
최대 20회 미만 사용감으로 고무가 파손된게 소비자책임이라니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빙입니다.전원 버튼으로 켜고 끄고 단계별 온도 조절까지 해야하는 구조상으로 보았을때도 고무재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수리불가라고 전원이 깨진걸 그냥 쓰라니요ㅠㅠ4.수차례 배터리를 바꿔가며 테스트 해보아도 접촉불량으로 사용이 불가한데 업체측에서는 정상제품이라고 왕복 택배비도 소비자가 부담하라는데요..업체는 정지 상태에서 작동되는 사진으로 정상여부를 판단했지만 사용중 움직임으로인해 접촉불량이 생기는건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능테스트를 받아볼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5.수리가 불가하니 5만원 추가금에 택배비 6천원 추가해서 새제품 교환해 준다는데 1년내에 두번이나 고장난 제품의 내구성에 신뢰도 안가고 제품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사용상부주의라는 명목으로 일상생활중 발생한 모든 사유를 소비자책임으로 전가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제품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소비자는 검증 할 수 없습니다.저만 운이 나쁜 소비자라서 계속 불량품이 배송된 건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제품 불량으로 교환 받은 새제품 사용중 하자 발생하여 사업자에 문의했으나 수리 불가하다며 새제품 교환을 위해 추가 비용 및 택배비 요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문의 글 올려 주셨습니다.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또한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 2항 관련하여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 과실이 아님에도 하자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자는 제품을 수거 검수하여 하자가 맞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동 사안의 경우 제조사측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담센터에서 하자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진상 하자부분이 사용자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소비자께서 말씀하신 사용중 움직임으로 인한 접촉 불량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의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체와 확인과정이 필요하고 상담이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이 되다보니 회신을 받기까지는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