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건조기 자체 불량으로 인한 제품 교환 문의

사건번호 2019-0701099
접수일자 2019-11-13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한달 10일정도(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의류건조기(어떻게) 의류 건조기를 구입한지가 한달 반정도 되었음(왜) 소음이 심하여 기사가 와서 확인을 한후 처음부터 불량제품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삼성에서는 수리를 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본인은 구입한지 이제 한달조금 넘는데 수리를 하는것은 억울하다 교환을 할 수가 없는가?

답변 내용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1개월이 지난경우 동일증상 2회 여러부분 4회 고장이 발생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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