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담)보청기 반품 원함

사건번호 2020-0172786
접수일자 2020-03-18
품목 보청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50,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전수령(어디서) 신문 썬모아(누가) 본인(무엇을) 음량증폭기(어떻게) 삐삐소리가나고 작동안됨(왜) 반품요청하니 업체가 욕함. 업체가 물건 다시보내왔길래 수령거부함. 업체는 환불 절대로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1.

이전 상담과 동일한 내용임. 2. 소비자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알려준 대로 업체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함. 3. 이후 업체에서 제품을 보냈고 소비자가 수취거부를 했고 이를 반복하자 업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함. 4. 어제 업체 법무팀에서 전화가 와서 소비자는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함.5.

지금 생각하니 이 업체의 법무팀인거 같음. 6. 소비자는 이어폰을 꽂으면 괜찮으나 그냥 사용하면 삐삐삐 소리가 나서 불량이라고 생각하여 AS처리를 하지 말고 환불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함. 7.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업체와 카드사에 내용증명 발송. 발송할때 수령일 반품일 정확하게 기입하시도록 안내함- 업체에 주소물어보시고 주소 거부시 녹음해두시도록 안내함================================================================================================-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제품을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됨을 안내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안내함. - 업체에서 제품의 하자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하자입증을 하여 주장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안내함.

-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 밖에 되지 않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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