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노버 노트북 제품하자 교환 건

사건번호 2019-0699924
접수일자 2019-11-13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9월경(어디서) 레노버 노트북 구입(누가) 여자친구가 (무엇을) 동일증상으로 2회 접수했으나 또 종일증상발생(어떻게) 환불등 요청했으나 사업자 불가하다고 함(왜) 기준 등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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