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피스 4 화면 떨림현상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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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주전부터 pc를 2시간 이상 영상을 시청하면 화면이 떨려 글씨와 영상을 보기가 어려워 마이크로소프트 as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as기간이 3년이라 기간이 지나서 무상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며 원래 서피스4 제품은 쿨러가 없는 제품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pc에 쿨러가 없으면 cpu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열은 어떻게 식혀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제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보다는 리퍼를 하라고 서피스5로 하면 86만원에 해줄 수 있다는 설명만 합니다. 사용기간은 3년이 지났어도 실 사용하면서 고사양을 요하는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고 동영상 강의나 검색 쇼핑하는데 주로 사용했으며 처음부터 cpu 돌아가는 소리가 커서 쿨러가 돌아가는 소리인줄 알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하니 직원이 본사에 연락해 보겠다고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무조건 3년이 지나서 안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제품에 쿨러가 없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고서는 이제와서 3년이 지났으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pc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쿨러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화면떨림 현상을 본인들이 정한 as기간이 지났으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회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불친절 등에 대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6. 2. 구입한 태블릿의 사용중 화면 떨림 현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쿨러 기능이 없을 알게된 바 이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쿨러 기능 탑재가 해당 제품 사양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허위 광고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우 언짢으시리라 짐작됩니다만 품질보증기간의 경과로 무상수리를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오며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