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색불량 보증기간 경과 무상수리 불가 불만 1

사건번호 2019-0687408
접수일자 2019-11-07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4년 구매(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신청인(무엇을) 봉고(어떻게) -지붕위 도색 벗겨짐이 있음-업체로 문의하니 보증기간 경과 무상수리 안된다함-오래되어 색이 바랜것이 아닌 도색 벗겨짐으로 수리 문의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1/07 11:59 보증기간내 하자 제조사 통한 보증수리 가능하나 이미 기간 경과 무상수리 어려울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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