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내 소다매장신발불량으로 교환요청
상담 내용
2개월차 [이름]([고유식별]) 24만원 카드 소다에서 신발을 구매. 반나절 신었는데 발등쪽이 툭 튀어나왔다함.제품하자로 교환요청하니 업체에서 심의를 확인해봐야 한다하여 심의받았는데 결과가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발형태의 문제이다함. 업체에서 교환불가.부산서면 롯데백화점내 소다 * 소비자 요구사항교환요청
답변 내용
11/19 공문발송착화신발인 경우라 어려울수 있음안내.11/2511:19 본사([이름])- 소다업체측 담당자가 소비자에게 연락주게 하겠다함11:31 소다업체([이름])-제품불량아님판정. 재심의가 들어간 상태로 발송됨. 현 업체매장에 신발이 없음.소비자도 알고있는 상황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신발 봉제불량 접착불량 등 제품하자 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음. - 수리불가능 시에는 교환이 가능하나 소비자의 경우 무상수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므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