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이용 중 사고

사건번호 2019-0712423
접수일자 2019-11-19
품목 교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0월(어디서) 동부간선도로공사(누가) 소비자 아들(무엇을) 도로(어떻게) 주행 중 사고(왜) 도로공사 부실로 인한 피해보상*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고속도로 이용 중 도로나 일부 시설물이 훼손되어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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