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전철 승하차 폐문 사고 치료비 청구 거부
상담 내용
[사건 내용]2020년 12월 1일 오전 8시 26분 공항철도 서울행열차 2203호 4L 4R 문에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탑승하던 중 예고 없이 문이 갑자기 닫혀 몸 전체가 끼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수 초간 폐문에 몸이 끼어 목 어깨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당일 정형외과 병원에 방문 치료를 진행중입니다.
[경위]공항철도 측에 위 사고의 치료비 청구를 하고자 민원 신청했으나 치료비 청구를 거부당하였습니다.[문의(요구)사항]승객 승하차 시 cctv를 확인할 수 있고 출입문 센서에 물체 감지 기능이 있으며 급하게 승차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해당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치료비 청구를 원합니다.[기타]-사고 당일 극심한 통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진료 약 처방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영상을 국토교통부에 청구 신청하였습니다.-계약 금액 (치료비)는 진료비 +약제비 +물리치료비의 합산입니다.-계약 금액(치료비)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 진행 중으로 변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관련문제로 심려가 크실줄로 생각됩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손실(확대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규정에 정한 기준은 없으며 의사의 진단 등에 의해 신체적 피해사실의 확인과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우리 원에서 합의권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피해 사실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은 본 원 홈페이지 참고)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1)피해구제 신청서 2)지하철 이용내역 및 사고당시의 영상 3)치료비 및 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4)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