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크로스백 심의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714164
접수일자 2019-11-20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6개월.(어디서) 버버리매장.(누가) 신청인.(무엇을) 버버리크로스백.(어떻게) (왜) 가죽표면 하자 심의문의.* 소비자 요구사항ㅡ1년6개월전에 버버리크로스백을 구입하엿음.ㅡ사용을 하다보니 품질이 좋지않음.ㅡ가죽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잇어 매장에 보내 심의를 하엿음.ㅡ심의결과 사용 및 취급과정에서 마찰에 의한 코팅탈락이라고 심의가 나옴.ㅡ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설 생활소비연구원에서 심의를 햇는데 수용하기 어려움.ㅡ소비자원으로 재 심의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ㅡ소비자단체 심의기관으로 이에 심의결과에 대해 수용이 되지않아 재 심의 관련한 상담으로 소비자원 심의 접수 정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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