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고장 반복 및 다른 고장발생으로 인한 환불요청 거부 건
상담 내용
[구입내용 및 개요]2019년 3월 30일에 LG유플러스 망을 통해서 LG-G8 ([기타 정보]) 제품을일시불 현금 완납으로 구매/개통해서 사용했습니다.동일고장 3회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부품 교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되었고이후 다른 고장이 2회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한 환불요구 역시 거부되었습니다.[사건의 경위]1.
2019년 6월 4일 : 근접센서가 오작동해서 LG전자의 ''강남LGMobile센터''에 방문.수리기사가 소프트웨어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고장으로 판단해서 수리되었습니다2. 2019년 10월 14일 : 동일한 근접센서 오류 문제가 재발해서 다시 방문부품교체가 필요한지 문의했지만 소프트웨어 조정으로 해결된다고 해서 다시 SW조정 후 수리완료3.
2019년 10월 29일 : 동일한 근접센서 오류 문제가 재발해서 다시 방문동일고장 3회로 인한 환불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수리기사가 소프트웨어 조정 또는 부품교체 둘 다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으나사용자 개인 사정으로 부품교체를 할 시간이 없어서 소프트웨어 조정만 받았습니다.4.
2019년 10월 30일 : 하루만에 동일한 근접센서 오류 재발해서 다시 방문부품교체 후 문제 해결 됐습니다.5. 2019년 11월 11일 : 소비자 과실로 인한 유리 파손으로 인해 전면부 부품을 전체 교체했습니다6. 2019년 11월 12일 : 전날 교체한 부품의 불량으로 전면카메라 오작동.
해당 부품 교체했습니다7. 2019년 11월 20일 : 통화 수신시 자주 소리가 안 들리거나 모바일 데이터가 자주 끊기는 문제로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나 서비스센터에서 재현이 안 되어 정상 판정되었습니다.잦은 오류 고장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다시 거부되었습니다.단 사용자가 원할 경우 메인보드를 교체해 줄 수는 있으나 부품을 주문해야 하므로 며칠 뒤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문의(요구)사항]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고장증상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정 가능한 것인지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교정 역시 일반적인 설정메뉴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 전문 엔지니어가 조작해야 하는 히든 메뉴에 들어 있는 기능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수리행위 역시 고장수리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LG서비스센터에서는 ''부품 교환이 없는''수리는 환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기타 정보]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이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부품 교환이 이루어져야 수리''라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소프트웨어적인 교정이 이루어진 것 역시 수리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특히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교정이 일반 사용자가 조작 가능한 설정메뉴 또는 초기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술자만 조작 가능한 히든 메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나.상기의 사건 경위에서 소비자 과실인 5번의 수리를 제외하면 이미 6번의 서비스 센터 방문을 하였고이에 따른 시간소모 및 교통비 지출로 인해 이미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특히 업무용 통화시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개인 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또한 다른 증상으로 인해 이미 2번의 추가 방문을 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기타]1.
7번의 통신 이상 증상에 대해 통신사(LG 유플러스)쪽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이미 유심카드 교체를 시도하였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2. 통신 이상 증상은 10번에 3~4번 꼴로 항상 재현되지는 않으나 전화 수신후 소리가 안 들린 뒤 마치 전화 수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매너콜'' 문자가 수신된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불친절 등에 대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2019.
3. 스마트폰을 구입 사용중 근접센서 오작동 하자로 4여회 이외 수신 및 데이터 끊김 등의 하자로 2여회 수리받은 바 이의 환급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사실 조사 등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업체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상담자율처리에 체크하시면 업체 측으로 직접 통보되어 처리가 보다 신속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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