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구스 이불 털/먼지 날림으로 반품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사건번호 2019-0714743
접수일자 2019-11-20
품목 이불·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360,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개요] 구스 침구 구입 후 털/먼지 날림으로 반품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구입날짜: 2018.10.14 교환날짜: 2019.06 상품: 구스 침구(샌더스 클리마밸런스 구스침구 풀베딩 세트 K) 구입처: 현대홈쇼핑 금액: 1360000 결제: 카드 결제. 완납 [경위] 2018.10.14 현대홈쇼핑 구스침구(샌더스 클리마밸런스 구스침구 풀베딩 세트 K) 구입 2019.06.04 홈쇼핑에 제품 검수 요구 이유) 한 계절 사용하고 났더니 털날림이 매우 심해짐 방에 구스 깃털이 떨어져 있고 진한 색의 잠옷을 입고 자면 털과 먼지 때문에 잠옷이 하얗게 변할 정도 2019.06.04 ~ 2019.06.07 현대홈쇼핑은 제조사에 상품 검수 후 처리 방안을 알려준다고 하였음 택배로 상품 회수해감 2019.06 (정확한 날짜 기억안남) 새상품으로 상품 교환됨 검수 결과 따로 고지하지 않았음 상품 불량 여부 고지하지 않고 교환/환불 의사 묻지 않고 새상품으로 보내줌 2019.11.18 홈쇼핑에 상품 반품 요구 이유) 구스침구를 꺼내서 사용하려 했으나 덮고 잘 수 없을 정도로 호흡기가 간지럽고 목이 따가웠음 2019.11.19 홈쇼핑 상품 반품 거절 이미 1회 교환이 있었고 상품배송 후 수 개월이 지난 뒤 반품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 [문의사항] 교환된 상품의 하자를 뒤늦게 발견(약 5개월 뒤)했으면 환불받을 수 없는지.

구스침구는 계절성이 있는 상품이며 게다가 고가임. 교환 받은 시점이 초여름이었음. 털날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여름에 한겨울 이불을 덮고 자야함. 또한 상품의 불량여부를 고지하지 않았고 환불/교환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채로 상품을 교환/배송해줬음. 이런 상황에서 환불이 불가능한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불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의 기준을 적용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에 보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지퍼심지 등)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시 ①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봉제선 불량 등으로 인해 털이 원단 바깥으로 심하게 빠져 나와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제조사나 구입처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정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서는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 및 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의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품질보증기간은 물품 하자발생시 A/S(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 또는 사업자 중 어느 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우리 원의 심의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해당 사고제품과 함께 우편(선불 택배배송)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소비자에게 착불배송으로 반환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방문 및 택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우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만일 사업자가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접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작성한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실 것을 안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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