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림전자 모니터 초기불량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711618
접수일자 2019-11-19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정림전라 온라인샵에서 모니터 구매물품 수령했는데 초기 불량이었음소비자는 물품 반품시키고 환불 요청함판매처는 물품 1차 테스트결과 이상이 없다고 함 물품 환불은 불가하고 2차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는 상태임판매처는 물품을 새 상품으로 교환 받거나 이 물품을 다시 받으라고 하고 있음소비자는 물품 대금 환불을 원함(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기준(공산품)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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