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구매 15일하루지나서 폐사보상문의

사건번호 2020-0170065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1일 오후2시 강아지분양-45만원((53만원)-카드결재=중간에 병원접종비용*-8만원=3/16일 강아지오전폐사 함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보상문의* 업체에서는 코로나와 홍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함=계약서에는 15일이내는 폐사시(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구입가환급)=업체는 보상해줄수없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업체 완강히 15일경과 되었다 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안내 (문자전송 )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