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납부요금 불 이행
상담 내용
(언제) 50일 전(어디서) 전화로 안내받고 개통 (누가) 소비자의 딸 명의로 개통 (명의자 : [이름] [전화번호] / [기타 정보] / 생년월일 [고유식별])(무엇을) 핸드폰(어떻게) 개통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 청구 됨(왜) -3개월이 아직 안되었음-월7만7천원 요금제로 개통 하였음 (핸드폰 삼성노트8에서 노트10으로 개통)기존 노트8의 기기값이 1년 남았음 (판매처가 기기값을 부담하고 쓰던 기기값은 25만원 쳐준다고 하였음)-기기 반납하고 개통함 -기존요금 밀린요금을 2달치 를 18만원 정도 였는데 기기값으로 대체 함(기존 기기값 25만원 )-개통후 부터 요금 124000원씩 2달 나오고 3개월?는 135900원 요금 나옴-개통할때 매장에서 매달 92000원씩 나온다고 안내 받았음 (3개월 씩 920000원이 나오는데 77000원과의 차액을 준다고 하여 받았음)-개통매장에 전화 하여 최초 개통판매한 직원을 바꾸어 달라고 하니 계속 안 바꾸어 줌(30여차례 전화 하였음)-안내 대로라면 이번달 부터 77000원 씩 나와야 함-판매처 민원 팀장이라며 전화 받아서 기존의 기기값을 내야 한다고 말함-한달전에는 판매처 매장 여직원이 받아서 본인이 안내 받은 내용이 맞다고 하였음 -매장은 판매할때 녹취를 들려준다고 하였으나 처음 판매한 여직원과의 녹취록을 함께 들려 달라고 하였음-핸드폰이 보내준 주소는 전북 완주로 되어 있음----------------------------------------------------------------------위 내용을 9/27 초기상담을 하였던 내용이고 10월 판매처와 확인을 하였는데 판매처의 실수로 요금이 과도하게 측정이 되어 납부가 되었음을 확인을 하였고 11월 요금부터는 부가가치세 포함 최종 요금 77000원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종결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납부 요금 변경 요청
답변 내용
공문 발송 후 연락담당자 : [전화번호] 로 전달받음10월 중 케이티에서 기기 값등 대리점부분에 완만하게 해결이 되어 진행이 됨11월 청구요금 78500원이 청구 됨 11월에 10월 미납 요금 4만원 가량이 추가 됨소비자에게 전월 미납요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업체에서 전달 받음.이후 소비자와 연결이 안되고 있는데 연결이 되는대로 전달을 해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