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중 상해로 치료비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9-0705681
접수일자 2019-11-15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1(어디서) 낙원헬스 (누가) [이름](무엇을) 상해로 골절발생됨(어떻게) 치료후 업체 치료비 요구하였으나 거절(왜) 시설물 이용중 소비자 과실로 상해발생되었으나 해당 업체 보험으로 배상가능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배상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체육시설업 일경우 신체상 피해발생시 ------------- 배상액 배상 단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시는 불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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